다가올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금 정책 중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대상 기업
1.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규모가 다르므로 해당 업종의 종사자수를 확인해 보세요.
500인 미만 - 제조업
300인 미만 -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 및 사업복지서비스업
200인 미만 -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업/금융 및 보험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100인 미만 - 기타 업종
2.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
1. 기업 자격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연장을 위해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① 정년연장(1년 이상 연장)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현행 정년 유지하되 정년 해당자를 1년 이상 재고용)
2. 근로자 자격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5년간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 제외대상
①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단 거주자(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③ 월평균 보수 100만 원 미만인 사람
지원 수준 및 기간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최대 2년간) 혜택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30%(해당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수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규모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에서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구비서류
1.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이체증 등)
3.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
문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전화문의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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