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개인 간 중고거래가 법규상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8일부터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 및 판매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 목차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판매 정보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즉, 완전히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래 기간도 정해져 있는 시범 사업이니 참고 바랍니다.
시범 사업이 끝나면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운영기간
2024년 5월 8일부터 ~ 2025년 5월 7일까지(1년간)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조건
1. 미개봉 제품
2. 제품명 표시
3.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 관련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글 작성
4.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함
5. 실온 또는 상온보관 제품만 거래 가능
6.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 제품은 거래불가
7. 식약처 공시 회수대상(판매중지) 제품은 거래불가
※ 회수·판매중지제품 내역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개인별 거래가능 횟수
연간 10회 이하
개인별 거래가능 금액
누적금액 30만원 이하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가능 사이트
식약처에서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식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아래 2군데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1. 당근마켓
2. 번개장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위의 두 사이트를 제외한 기타 모든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 간 건기식 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참고] 번개장터 건강기능식품 거래 공지사항 바로 보기
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기능식품 거래 전용 카테고리가 따로 신설될 예정이므로 이곳을 통하여 거래하시면 됩니다.
선물 받거나 체질 등에 맞지 않아 버리는 방법 말고는 처분이 불가능했던 건강기능식품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도 개인 간 중고거래를 이용,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꼭 정식 제도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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