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0세 이상의 구직자이시거나 중장년을 채용할 계획, 또는 채용 중이신 사업주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인건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80만 원
업종별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규모가 다르므로 해당 업종의 종사자수를 확인해 보세요.
500인 미만 - 제조업
300인 미만 - 건설/운수/통신업/사업시설관리/보건 및 사업복지서비스업
200인 미만 -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업/금융 및 보험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100인 미만 - 기타 업종
2. 중견기업 : 월 40만 원의 인건비 지원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해당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 회차별지원액 | 연간총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480만원 | 960만원 |
중견기업 | 240만원 | 480만원 |
지원요건
1.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2.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지원한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되며, 사업장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 10인 미만의 기업일 경우 3명)
신청절차
신청방법
온, 오프라인 신청 관련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선택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관할 구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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