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서는 2023년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신랑 신부님들, 과한 결혼준비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거나 스몰 웨딩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내용
작은 결혼식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에게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신청조건
올해 결혼식 예정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예비부부 중 1명이 대구시 주민등록 소재
② 예식장소
일반 예식장이 아닌 대구시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공원, 스몰웨딩 전문샵 등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는 장소
③ 예식비용
총 1,000만원 이하 소요
④ 예식비용 포함항목
모든 품목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추가 및 제외가 가능합니다.
결혼식에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을 통틀어 예식비용을 책정하니 꼭 필요한 것들로 추려서 이용하신 뒤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관료 / 식대 /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 예복(턱시도포함) / 한복 / 장식 / 부케 / 이벤트 / 사회 / 주례 / 도우미 / 답례품 / 청첩장 / 혼주한복 / 폐백 등
3. 접수기간
2023. 12. 31.
4. 신청서류
①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②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③ 결혼식 장소 증빙서류(계약서, 장소 확인서 등)
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piglet0153@korea.kr
오프라인 접수
시청 동인청사 6층 출산보육과(중구 공평로 88)
6. 비용지원 절차 프로세스
결혼식 전 지원금 신청 → 예식 수 비용 청구(증빙서류 첨부)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7. 지원제외 안내
① 저출산 극복 및 과도한 결혼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결혼기피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혼식(예 : 황혼, 리마인드 웨딩 등)
② 단순 사진촬영, 가족 및 친지 식사자리, 약혼식이나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개념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타 지역 전출, 결혼식 연기 및 취소, 연락불능, 증빙자료 미제출 시
④ 서류상 허위사실 기재, 결혼식 중복개최 등 부정수급의 경우
8.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여부 심시사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비용이 지원되며 미제출 또는 자료불충분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053-803-5451
9. 신청서류 다운로드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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