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력단절의 상황에 놓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금 및 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새일여성인턴제도
경력단절 후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성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구축하여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 새일여성인턴제도는 경력단절 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한 여성들이 취업한 뒤 직장에서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신청 시 인턴지원금 38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을 마친 미취업 여성,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 중인 여성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인턴기간
3개월
근무조건
1. 전일제를 원칙으로 합니다.(일부 상황에 따라 양질의 시간제 근무도 가능합니다.)
2. 근무시간 : 주 35시간 이상(단,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선발방법 및 진행절차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완료 후 기업별로 선발절차 진행 및 참여를 확정하게 됩니다.
세부 지원내용
1인 총액 380원 지원(기업 240만 원, 인턴 장려금 60만 원, 기업 장려금 80만 원)
지원금 지급방식
연계 기업이 인턴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기업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한 뒤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 인턴지원금 240만 원(월 80만 원씩 3개월간)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
2. 인턴 근속장려금 60만 원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근속장려금 지급
3. 기업 새일고용장려금 80만 원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고용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참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직접 방문 후 상담을 통하여 결정 및 신청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전국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위치를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취업관련된 문의사항은 ☎1544-119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지역의 새일센터로 연결되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s://saeil.mogef.go.kr/) 온라인상담 메뉴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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